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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독도는 일본 땅” 교육…일, 내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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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예정보다 3년 앞당겨

일본 정부가 17일 고교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주장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22년에서 2019년으로 3년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안을 공고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공고한 이행조치에 따르면 2022년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고교 학습지도요령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2019년도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도 이날 발표했다. 해설서는 독도가 “한국에 불법점거됐다”(지리·역사)거나 “일본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상으로 정당하다”(공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30일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민,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와 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처음 명기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해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왜곡 주장을 교육하고 있다.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왜곡 주장을 명시함으로써 이런 흐름은 최종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해설서 개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루야마 고헤이(丸山浩平)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유신모 기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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