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저소득·영세업자에 4조원 쏜다'…내년 근로장려금 3.5배↑(종합)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원대상 157만 가구서 대폭 확대…지급액도 배로

"어르신·자영업·취약계층 위한 사회 안전망 마련"

뉴스1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익표 수석부의장. 2018.7.17/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의 장려금 지급 규모를 4조원가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소득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

이 안이 최종 결정될 경우 내년에 지급되는 전체 근로장려금 규모는 약 4조원으로 2016년 지급액 1조1416억원보다 3.5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인상 규모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완화해 현재 157만가구(2016년 지급가구 기준)대상 가구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요건 완화에 따라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인 242만5000가구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지급액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단독가구는 연간 최대 85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00만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ITC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세제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EITC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장려금으로 불린다.

EITC 확대는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에도 담긴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으로 2018년 2조9707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하기로 합의하면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지금의 직접 지원방식에서 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회의에서 "어르신과 자영업자, 임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것"이라며 "EITC 지원 대상과 지원액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icef08@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