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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고양이에 생선 맡긴’ 한국당 상임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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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사위에 불법자금 재판 이완영

교육위에 사학비리 혐의 홍문종

염동열 강원랜드 소관 문체위에

“국회법 위반 소지” 공정성 논란

한국당 “기소·재판 10명…고려안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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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기 국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40여일 ‘지각 출범’했지만,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의원들이 다시 연관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임위원 권한을 이용해 범죄 혐의와 관련있는 기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자유한국당 상임위원 배치 현황을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아무개씨로부터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고,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허위”라고 맞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가 추가됐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4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을 앞둔 이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지만, 후반기에는 법사위로 갈아탔다. 법사위는 검찰, 법원 등의 예결산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완영 의원 쪽은 “국회의 본연 업무가 입법 활동이어서 법사위를 1순위에 지원했다. 재판과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강원랜드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16일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 등 39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통화에서 “지역구를 생각해 다른 상임위를 지원했는데, 당에서 (문체위를) 배정해 항의한 상태”라고 했다.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교법인 경민학원 이사장 시절 저지른 사학비리 문제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75억원에 이르는 학교 돈 횡령과 범인도피 교사, 뇌물수수 등의 혐의다. 홍 의원 쪽은 경민학원 이사직이 교육위 업무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이사를 그만둬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한겨레>가 확보한 경민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홍 의원은 최근 이사회에서 ‘종전이사’ 자격으로 교원 인사·징계, 임원 선임안 등을 심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 48조 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완영·염동열·홍문종 의원 등은 모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도,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이들을 관련 상임위에 배치한 것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의원들이 다시 연관 상임위를 맡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지도부 관계자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받는 의원이 거의 10명으로 그들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의원들의 지역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상임위 배치를 했지만 흠 없이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정훈 정유경 홍석재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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