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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교육부 "日 독도 영유권 침해 깊은 유감…즉각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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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공개에 입장 발표

뉴시스

독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일본 정부가 17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반영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개하자 교육부가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교사들이 수업이나 교과서를 제작할때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쉽게 풀어 쓴 교사용 참고서다.

교육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 발표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문부과학성은 고교생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시기를 애초 예정했던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긴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안을 공고했다. 올해 3월 고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을 채택한데 이어 적용시기도 3년 앞당긴 것이다.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르면 지리총합 과목에서 현재 독도는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돼 있고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히 다루도록 했다. 역사총합에서도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라고 명기했다. 공민 과목에 신설된 ‘공공’에선 일본이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앞서 외교부는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왜곡 기술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대표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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