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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 유죄…"양심 명확히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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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 내렸지만…징역1년6개월

"항소할 것"…8월 대법원 병역거부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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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일선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17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조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날 오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오씨는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를 거부하고 평화의 확산을 추구한다'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재판부에 보내는 소견서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양심을 들먹이며 병역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학 입학 이후 깨달은 5·18 광주민주항쟁의 진실과 전쟁터로 파병되는 한국의 군대, 여전히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군대 내 부조리 등을 보면서 신념을 구축했다"고 소명했다.

이어 "저와 제 선배, 동료들은 20여년 동안 대체복무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방의 의무는 비군사적인 업무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오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장과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어 "오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동주거침입죄를 저질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폭력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진심 어린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오씨는 자신이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입영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오씨의 재판을 지원해 온 '청년정치공동체 너머'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오씨는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재판의 추정과 연기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오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오씨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 이후인 지난 11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씨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의 입법상 불비,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돼 발생한 문제"라며 헌재가 대법원에 공을 넘긴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오는 8월30일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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