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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버지·누나 살해한 아들, 엄마는 눈물로 감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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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검찰, 무기징역 구형…피고인母 "아버지에 폭행 당한 후 은둔 생활…치료 필요"]

머니투데이

/삽화=이지혜 기자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2시30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등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자신의 방에 침대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둔기로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어떤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다'고 진술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에 대한 적대심이 강하고 재차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용서받을 만큼 정당화할 수 있는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있는 상태여서 중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창시절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정신질환이 생겨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환자에 불과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감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 기회가 주어졌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피고인 측 증인으로 김씨의 모친 김모씨가 법정에 나와 김씨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사회와 스스로 격리하며 지냈다고 밝혔다.

모친 김씨는 "아들이 중학생 때 아빠에게 크게 3번 정도 폭행을 당했다고 들었다"며 "그 이후부터 아빠 얼굴조차 보기 싫어했고 항상 방문을 잠그고 지냈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사단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군 생활을 마친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안에서만 지냈다고 모친 김씨는 밝혔다.

모친 김씨는 "올해 1월 누나가 '패륜아'라고 하자 아들(김씨)이 죽이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적이 있다"며 "안 되겠다 싶어 (전문) 기관에 가서 치료받았고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 굿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인 아이(아들)가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나"며 "중벌 보다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울먹거렸다.

검찰에 따르면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던 김씨는 누나가 나무라자 아버지와 누나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김씨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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