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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상호금융권, 내주 DSR 시행 앞두고 사전준비 분주...표준규정 개정, 현장대응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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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상호금융권에 DSR,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 20일까지 완료
변경 업무방법 안내자료 배포 및 현장대응반 가동 등 준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농·수·신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오는 23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사전준비에 한 창이다.

17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당장 다음주부터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DSR은 기존 차주의 주택담보대출만 산출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상환비용을 산출, 한도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DTI에 비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DTI 대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개인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대출한도 및 리스크를 다르게 적용한다.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실무 대응반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달 초 세부 업무처리 기준 등을 마련했다. 현재 각 중앙회는 내규정비 및 전산개발, 조합·금고 직원교육, 현장대응반 등을 운영하며 실제적용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나가고 있다.

내규정비의 경우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20일까지 완료하고, 전산개발도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을 보완해 완료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제시한 적용대상 및 예외 기준 소득산정방식, 산출 산식 등을 여신업무방법에 적용하고, 해당 기준이 자동적으로 전산망에 반영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회별 회원조합 및 금고에 변경 업무방법, 전산업무처리 방법 등이 담긴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여신담당자 집합 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해 가이드라인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현장대응반은 중앙회 상호금융부 여신제도팀에서 담당, 변경제도 적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각 중앙회가 내규정비와 전산개발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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