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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3일부터 상호금융에도 DSR·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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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금융감독원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에 오는 23일부터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DSR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기 위해 각 조합·금고가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1억원 초과 신규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각 중앙회는 내규정비, 전산개발, 조합·금고 직원교육 및 현장대응반 운영 등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오는 20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22일까지 전산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으로써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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