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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방부 "제2연평해전 전사자 1인당 1억여원 신속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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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소비자물가지수 기준…국가보훈처와 협조"

뉴스1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연평도를 방문해 제2연평해전과 포격전 전사자 추모비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국방부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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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17일 전사자 1인당 1억여원의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는데 국방부는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초에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대로 보훈처와의 협조할 것"이라며 "보상금 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상금을 현재가치화하게 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순직자로서 보상금을 받았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했지만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통과됐고 올해 7월17일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당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설명한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우편으로 보냈으며 전화상으로도 안내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유족을 초청해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사자 유족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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