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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상호금융도 23일부터 DSR·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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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가계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입니다.

DSR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가 도입됩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기 위해 각 조합·금고가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1억원 초과 신규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 LTI를 산출합니다.

LTI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실무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으며 지난달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중앙회별로 회원 조합과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여신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22일까지 전산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도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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