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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팩트체크]5대 국경일 '제헌절'…우리나라만 안 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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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中·아르헨·오스트리아·인니·스위스 등도 非공휴일

뉴스1

제헌절인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청 정원에 무궁화 꽃이 활짝 피어 있다. (동대문구청 제공) 2017.7.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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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7월 17일은 우리나라의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가 최초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다.

제헌절은 1949년 만들어진 ‘국경일법’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다. 국경일법에 따라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이었다. 하지만 2005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식목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3년 한글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법정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헌법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눠서 누구에게 주고, 또 나누어준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국가 최상위 법이다. 제헌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헌법정신을 기념하고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근대 국가는 헌법의 성문화 여부를 떠나 모두 헌법을 갖고 있다. 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있을까?

전 세계 170여 국가 가운데 60여개국은 제헌절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정하고 있는 국가가 모두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제헌절(Constitution Day)은 9월 17일이다. 1787년 헌법제정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안을 채택한 날이다. 미국에 제헌절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4년으로 불과 14년밖에 되지 않았다.

2004년 이전에는 헌법 제정일을 '시민의 날(citizenship day)'로 기념하고 있었다. 로버트 버드 미 상원의원이 2004년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2005년 미 교육부가 해당법안을 연방내 모든 학교에 적용토록 하면서 9월 17일은 '헌법기념일과 시민의 날'로 거듭났다. 미국은 제헌절이 주말이나 다른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의 제헌절은 5월 3일 ‘헌법 기념일‘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헌법이 공포된 날이 아닌 헌법 시행일을 ’헌법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일본 역시 헌법 기념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으며 평일이나 다른 법정공휴일과 헌법 기념일이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제헌절인 12월 27일은 국경일로 공휴일이다.

반면 독일, 중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지만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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