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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언제까지 세금으로 돌려막기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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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카드수수료, 가맹점 보호 제도 등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 인상하기로 하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불복종'까지 선언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한 반응이다. 곧 범정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고 그 충격을 최소화한다며 또다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확대하는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걱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는 프랜차이즈 업계·소상공인·중소기업은 16일 종일 어수선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한다고 나섰다. 집회 등 다양한 수단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겠다는 것인데 생업에 열중해야 할 이들이 오죽했으면 이럴까 싶다.

우리나라 근로자 100명 중 13명은 아직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런 현실에 최저임금이 융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범법자나 실업자로 내모는 일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거론했다.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결정해놓고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니 황당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올라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자 국민 세금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한 완충장치다. 재정 부담이 큰 데다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에 대한 반발로 국회 통과도 쉽지 않다. 정부가 카드수수료나 상가 임대료와 관련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지만 이 또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야 할 가격들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한다며 이런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재정을 통한 시장가격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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