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法, 안희정-김지은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지은 증언 사실조회 필요성 있는지 여부 검토

7회 공판기일 23일 예정…安 피고인 신문 여부 결정

뉴스1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7.16/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와 피해자 김지은씨(33·전 정무비서)가 주고받은 통신내역과 문자메시지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지난 6일 13시간에 걸쳐 진술했던 김씨의 증언을 전문가에게 보내 그 신빙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직접신문을 할 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35분까지 6회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분석 전문가 2명에 대한 감정증언을 듣고, 검찰과 안 전 지사가 추가 신청한 증인 김모씨(전임 수행비서)와 고모씨(CUG 시스템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지은씨의 전임 수행비서였던 김씨와 고씨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이들은 김지은씨가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 변경된 이후 맡았던 충남도청 데이터베이스(DB) 정리 작업과 관련해 도움을 줬던 인물이다.

김씨와 고씨는 김지은씨와 DB 정리작업을 하면서 주고받은 연락내용을 법정 앞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7회 공판기일은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것인지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확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지사와 김지은씨에 대한 통신·문자메시지내역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다. 또 김지은씨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사실조회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김지은씨의 증언에서 의문점이 발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날 진행된 감정증언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전문가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안 전 지사의 피고인 신문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dongchoi89@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