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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심상찮은 ‘최저임금 불안감’ 불끄기 나선 김상조·홍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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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작용 최소화 제도 개선”…‘가맹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추진

홍 장관, 중소기업계와 간담회서 “중기·서민 도움 될 것” 설득 나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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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불안을 줄이기 위해 경제부처 장관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초 하도급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 대책 설명에 초점을 맞췄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긴급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계 설득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1시간15분 동안 개정 하도급법의 의미와 올 하반기 하도급·가맹거래법 개정 방안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하도급법 개정에 맞춰 한 달 전 예정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발표하는 모양새가 됐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설명한 하도급법 개정안과 올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힌 하도급법·가맹사업법에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제도가 다수 포함돼 있다. 새로운 하도급법에는 하청업체가 원청에 원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를 막기 위한 부당 경영간섭 금지, 전속거래 강요 금지와 보복행위 규제 등도 새 하도급법에 들어가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면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 16일 오전 간담회 자료를 수정배포하기도 했다. 새로 나온 자료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방안’이 추가됐다. 김 위원장은 “17일부터 개정되는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해 가맹점주 수익성 개선과 최저임금 상승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81개 가맹본부 서류조사를 하고 있고 지난주부터 외식업·편의점 등 6개 가맹본부에 현장조사 나간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가맹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되도록 사용현황공개·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확대 반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분야에선 공사기간 연장으로 공사대금이 증가하면 하도급대금 증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걱정하는 중소기업계를 적극 설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성토장이 된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 ‘서민지갑빵빵론’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부정하는 건 서민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이전 정부에선 불가능하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반영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기벤처부 12개 지방청장들도 이날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전국 상황을 동시에 청취했다.

<김원진·전병역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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