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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 사이에 두고 법정서 만난 서지현·안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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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퇴정 뒤 비공개 증인 신문

서 검사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중앙일보

16일 서지현(오른쪽) 검사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가 지난 1월 JTBC에 출연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이후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중앙포토]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과 인사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지현(45ㆍ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16일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가 지난 1월 JTBC '뉴스룸'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주장한지 6개월 만이다. 서 검사는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을 만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직접 대면하진 않았다. 이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서 검사의 요청에 따라 둘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서 검사는 자신의 증언에 앞서 재판부에 "안 전 국장을 퇴정시켜 달라"고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용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이후 서 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은 방청객까지 모두 퇴정한 뒤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 검사는 증인석에 앉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인사 직전에도 서 검사의 발령지가 전주에서 의정부, 의정부에서 통영으로 바뀌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이 성추행 사건을 은폐ㆍ무마시킬 목적으로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보내는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서 검사 측에 따르면 안 전 국장도 "인사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앞서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검찰국장은 주요 보직 인사를 챙겨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일선 검사 등에 대한 나머지 인사는 검찰과장 선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검찰국장은 최종안 만을 보고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안 전 국장 측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에 대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취중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난 상태다.

중앙일보

지난 5월 서지현(오른쪽) 검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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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인사 불이익을 받아 오게 됐다"는 통영지청을 벗어나게 됐다. 서울 거주 검사들이 선호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근무지가 바뀌었다. 부부장으로 승진도 했다. 현재 서 검사는 성추행 피해 주장을 한 뒤 휴직을 한 상태다. 성남지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서 검사로부터 정확한 의사는 전달받지 못했지만 이전과 달리 출근해서 ‘같이 일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최근 검찰 조직을 강한 어조로 비판해왔다. 지난 상반기 안 전 국장을 조사했던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수사 능력이 뛰어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없었다. 수사의지ㆍ능력ㆍ공정성이 부족했던 3무 조사”라고 날을 세웠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조희진(56ㆍ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검사장 인사 직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박사라 기자 sara.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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