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中, 한·일 합성고무에 반덤핑 관세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해당 수입 제품에 일시적으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NBR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일시적으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공고했다.

조선일보

2018년 7월 16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및 일본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일시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산과 일본산 NBR이 중국 고무 산업에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수사 당국은 한국과 일본이 NBR을 덤핑(생산가보다 싼 값에 파는 것)했다고 파악했고, 이로 인해 중국 고무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과 일본산 NBR 수입업자는 중국 상무부가 판단한 덤핑 마진(수출국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 12~56.4%에 준하는 보증금을 중국 해관총서에 내야 한다. 상무부는 한국산 NBR 중에서 금호석유화학 수입품에서 12%, LG화학 수입품에서 15%의 덤핑 마진이 발생했다고 판정했다. 또 기타 한국 기업에서 37.3%의 덤핑 마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산 NBR에선 18.1~56.4%의 덤핑 마진이 발생했다고 판정했다.

NBR는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기름의 작용을 견디는 성질이 강하다. 이로 인해 주로 휘발유 호스, 구두창, 벨트 등에 쓰인다.

[이경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