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NBR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일시적으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공고했다.
2018년 7월 16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및 일본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일시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산과 일본산 NBR이 중국 고무 산업에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수사 당국은 한국과 일본이 NBR을 덤핑(생산가보다 싼 값에 파는 것)했다고 파악했고, 이로 인해 중국 고무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과 일본산 NBR 수입업자는 중국 상무부가 판단한 덤핑 마진(수출국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 12~56.4%에 준하는 보증금을 중국 해관총서에 내야 한다. 상무부는 한국산 NBR 중에서 금호석유화학 수입품에서 12%, LG화학 수입품에서 15%의 덤핑 마진이 발생했다고 판정했다. 또 기타 한국 기업에서 37.3%의 덤핑 마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산 NBR에선 18.1~56.4%의 덤핑 마진이 발생했다고 판정했다.
NBR는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기름의 작용을 견디는 성질이 강하다. 이로 인해 주로 휘발유 호스, 구두창, 벨트 등에 쓰인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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