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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수입불가 건기식·보충제, 국내 밀반입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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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식품 차단' 제품 국내 버젓이 유통

실제 반입 제품과 서류상 제품명 다르게 표기

100% 전수조사 못하는 세관 허점 노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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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우리나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충제 등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반입 방식도 수입이 가능한 품명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등 불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포함돼 해외 직구가 불가능한 식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위해식품 차단 목록이란 위해 성분이나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국내 반입을 금지한 외국식품을 말한다.

한 예로 옵티멈 뉴트리션(Optimum nutrition)사의 건강 보조 식품 ‘ZMA’ 제품은 쿠팡이나 위메프는 물론, 네이버쇼핑에서도 200건이 넘게 상품 검색이 되고 있다.

네오셀(Neocell)사의 ‘슈퍼 콜라겐 플러스 C(super collagen+c)’ 역시 네이버쇼핑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제품은 모두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지정됐다. 검출 성분 중 소해면상뇌병증(BSE), 일명 광우병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식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보니 불법적인 방식으로 밀반입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방식은 품명 바꿔치기다. ‘ㄱ’ 제품을 구매하면 수입이 가능한 ‘ㄴ’ 제품의 이름으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통관하는 행태다.

실제로 옵티멈 뉴트리션 ZMA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에 반입이 가능한 ‘코랄 칼슘(CORAL CALCIUM 300MG 90CTS)’이라는 전혀 다른 제품으로 적시됐다.

네오셀 슈퍼 콜라겐은 자사 브랜드 중 반입이 가능한 ‘네오셀 비타민 D3(NEOCELL VITAMIN D3 100MG)’로 표기됐다.

이처럼 품명을 바꿔 세관을 통과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사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세관을 속이려는 목적의 허위신고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밀수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입업자들은 서류상 적힌 제품과 실제 제품을 대조하는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세관의 허점을 이용해 반입이 불가능한 제품들을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

세관에서는 국내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수입 상품이 많다보니 포장 박스에 담긴 실제 상품을 모두 뜯어보고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관세청 입장이다.

이에 세관에서는 통관 시 선별적인 검사만 진행한다. 일반 수입 물품의 검사율은 약 10% 남짓에 불과하다. 사후 조사를 통해 적발될 경우 거래내역이나 이메일 조사 등을 통해 고의성을 판단한 뒤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밟기도 하지만, 밀반입 제품을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정부 측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어 모두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정부의 관리 소홀 및 허점으로 인해 마약이 밀반입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반입 금지된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챙기는 업체들이 법을 지키는 업체들보다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것 역시 불공정하다. 또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항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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