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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48개 병원 돌며 수면내시경 먹튀, 잡고보니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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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전국 병원서 진료비 2100만원 안 내고 도망 혐의 30대男, 구속 기소의견 송치]

머니투데이

/삽화=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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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을 돌아다니며 진료비를 내지 않은 채 도망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 중독자인 피의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맞기 위해 주로 수면 내시경 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36·무직)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48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면내시경 검사 등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망한 혐의다.

이씨는 당일 진료 혹은 2~3일씩 입원을 하면서 수면내시경 검사·항문치료·침술치료 등을 받은 뒤 감시가 허술한 야간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병원비 2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아픈 곳이나 병이 없었으나 의사에게 체중감소 등 이유를 대며 검사를 요구했다. 수면 유도제인 향신정성 의약품 프로포폴·아네폴 등을 투약 받기 위해서였다. 병원 시스템상 환자의 진료·입원 기록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악용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약 중독"이라며 "병원 간판만 보면 (마약 생각이 나) 들어가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마약 관련 혐의로 수십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주했다'는 서울 중랑구 한 병원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의약품의 투약·처방이 오·남용되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며 "진료기관 간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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