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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줄 사람도 받을 사람도 불만…'최저임금 대책' 묘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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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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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오른 문제, 요새 날씨 만큼이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걸 줘야 할 소상공인들은 너무 많다, 받아야 할 사람은 이것도 적다, 각각 반발인데, 정부가 그래서 양쪽을 다 달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곧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 주인 김 모 씨는 지금도 힘든데 내년 최저임금이 또 10.9% 오르면 인건비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김모 씨/편의점주 : (아르바이트생이 임금을) 안 올리고 지금 받는 걸로해서 현금으로 주면 안 되냐고 했는데 내년에 그 친구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편의점 본사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편의점주 : 본사도 인상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해요. 너희끼리 싸워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작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불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2020년 1만 원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입니다.

[아르바이트생 :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곤 있는데 부족하죠. 일하는 거에 비례해서는 적은 것 같아요.]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조만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영세 사업주에게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상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 빈곤층에게 가구소득과 연동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확실시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대차보호법 개정, 불공정 가맹계약 규제 강화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 대책 대부분이 국회 동의 등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그 과정에서 반발과 논란이 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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