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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총 “최저임금 고율 인상 우려… 부작용 경감 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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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모든 업종에 적용,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한계 상황 내몰릴 것”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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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려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금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며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도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총은 “또 다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정부는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윤신 기자 cys720@ajunews.com

최윤신 cys7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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