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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갑질 사각지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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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7월16일~20일)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다. ‘기술자료 인정범위’ ‘보복조치 범위’ 확대 등이 포함돼 그간 문제됐던 사각지대가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직접 간담회를 개최해 개정된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의미, 하반기 하도급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17일에는 한국미니스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0일네는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16일(월)

09:30 간부회의(위원장-부위원장, 대회의실)

△17일(화)

08:00 국무회의(위원장, 서울청사)

10:00 제헌절 기념식(위원장, 국회의사당 중앙홀)

△18일(수)

10:00 전원회의(위원장-부위원장, 심판정)

△19일(목)

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세종청사)

△20일(금)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중회의실)

◇주간보도계획

△16일(월)

10:0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30 김상조 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

ㄴ브리핑 10:30 위원장

△17일(화)

06:00 한국미니스톱(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2:00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ㄴ브리핑 11:00 공정거래조정원장

△19일(목)

10:00 2017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12:00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2일(일)

12:00 상조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 의뢰

ㄴ브리핑 20일 11:00 할부거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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