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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기사건 신문조서 조작 250만원 챙긴 경찰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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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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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사건을 무마해주고 250만원의 금품을 챙긴 경찰 간부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는 전 경찰 간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께 지인 B씨가 빌린 돈 7750만원을 갚지 못해 사기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사건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배당 받아 B씨에게 유리하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그러나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됐고, 이에 화가 난 B씨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수뢰후 부정처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께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실형이 확정됐고, 경찰은 A씨를 파면했다.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재판에서 "받은 돈의 액수가 적고 경찰로 재직한 27년 동안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며 "위법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품 요구가 노골적이고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을 위반한 점 등 비춰봤을 때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재판 기간 중 "합의금을 주면 파면되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겠다"는 C씨의 말에 속아 3500만원을 갈취당하기도 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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