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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표차 당락 뒤바뀐 청양군의원 “헌법소원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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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재검표로 무효처리됐던 한 표가 유효표로 번복돼 당락이 뒤바뀌게 된 김종관(55) 충남 청양군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청양군 가선거구에 출마해 1398표를 얻어 당선증을 받았다.

그러나 한 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56) 후보의 소청으로 선관위가 지난 11일 재검표를 통해 무효처리된 임 후보의 1표를 유효 처리하면서 1398표로 동표 처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90조)에 따라 득표가 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임씨가 당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같은 선관위 판단에 유감을 표하고 “상대 후보의 1표 중 기표로 인정해 무효처리한 청양군 선관위의 판단을 뒤집은 충남도선관위는 어떤 근거로 인육이란 판단을 하였는가 명확한 답변도 없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선관위는 이의를 제기한 유효처리된 1표와 본인의 무효처리된 1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원심대로 판단한다는 짤막한 답변으로 마무리했다”면서 “기표용 붓두껍도 준비 없이 테스트도 안 해보고 대충대충 맨눈으로 판단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 소송을 신청해 과연 기표 용구인가 아니면 인육인가를 판단 받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법적인 판단을 검토해 추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양=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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