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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비리 적발’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재지정 탈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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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지위 상실… 재학생 불이익은 없어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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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된 서울미술고가 결국 자율학교 지위를 잃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재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미술고는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을 전국단위로 모집하지 못하고 수업료ㆍ입학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진다. 다만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자체 선발할 수는 있다. 재학생들이 받는 불이익도 없다. 졸업 때까지는 입학 당시 마련된 교육과정에 맞춰 공부하게 된다.

서울미술고는 1999년 자율학교 시범학교를 거쳐 2002년 정식 자율학교로 지정됐다. 자율학교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학생을 뽑을 수 있고 교육과정 운영이나 입학금ㆍ수업료 책정 등 여러 면에서 학교장 자율성이 높다. 이학교 수업료는 연간 470여만원으로 일반고 3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학교는 올해 운영평가에서 재지정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다. 5개 평가영역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ㆍ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예산ㆍ재정운영 및 교육환경’ 등 3개 영역에서 ‘매우 미흡’ 결과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설립자 가족끼리 내부거래를 통해 학교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16가지 비위 사항이 적발됐고, 올 초에는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기간제교사를 절차를 어겨 다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청문 절차를 진행해 학교 측 입장을 들었다. 학교가 이번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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