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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중소형사도 자료 제출하라”...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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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중소형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조정 신청 건이 있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KDB생명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분조위에서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ING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IBK연금보험 등 중소형 생보사들에도 약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생보사 즉시연금 약관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처브라이프생명, AIA생명, 푸르덴셜생명, DB생명의 약관이 비슷한 형태다. 또 한화생명, KB생명, 미래에셋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BL생명, 신한생명, 현대라이프생명의 약관이 비슷하다. 분쟁조정 결과가 나올 KDB생명과 하나생명의 약관이 또다른 형태로 비슷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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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가입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때 낸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한 금액을 보험료적립액으로 쌓아 약정한 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만기가 되면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을 돌려줘야하고 이를 위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보험사들은 사업비 등으로 빠진 비용만큼 이자수익중 매달 일부를 떼 만기까지 적립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만들어 왔다. 이 적립금을 뺀 나머지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이같은 즉시연금의 연금액 산정구조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즉시연금 민원을 심사해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 이 결과를 수용해 민원인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지난 4월 금감원은 아예 모든 생명보험사에 대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생보업계에서는 업체별로 약관이 다르고 분쟁조정신청 사유도 다른데 일괄적으로 소급 지급하라는 조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상이 되는 20개 생보사 중 현재까지 금감원에 미지급금 지급의사를 밝힌 곳은 신한생명, DB생명, AIA생명 등 3곳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며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

윤 원장은 발표 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추정하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5000명, 4300억원에 이른다. 한화생명은 2만5000명(850억원), 교보생명은 1만5000명(700억원)이다. 생보업계 전체로는 16만명(8000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일괄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금감원 분조위에서 지급결정을 받은 한화생명은 지난 10일까지였던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을 연기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사결정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화생명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달 10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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