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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세입자 보호" HUG-주금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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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HUG는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F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한 가구주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두 보증상품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세자금보증은 신용대출 성격인데 대출사고 발생 시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전세금채권'을 채무자에게서 압류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할 때부터 전세금채권을 양수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이 때문에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하면 HF는 전세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런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더라도 대출연장이 가능해진다.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면 HUG가 전세금채권을 행사해 현금을 확보한 후 HF에 대출 연체분을 선지급하고 남은 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오는 16일부터 상호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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