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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시간강사법' 개선안 나와…1년 이상 임용·교원지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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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고등교육법상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 신설하고 임용 기간 신분 보장토록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3년 재임용 절차 보장

협의회, 8∼9월 국회·교육부에 건의 예정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대학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에는 교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른바 ‘시간강사법’ 개선안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협의회) 주관으로 13일 서울교대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시간강사법) 시행유예에 따라 협의회가 만든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공개한 뒤 이에 대한 대학과 강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시간강사법 시행이 네 차례나 유예되자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대학·강사 대표 각 4명과 국회 추천인 4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집중워크숍 2회를 포함해 모두 15차례 대학 강사제도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임용계약 위반이나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을 제한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도 보장하게 했다.

교수시간과 관련해선 주당 9시간이 원칙인 전임교원과 달리 강사·겸임교원 등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강사와 겸임교원 등도 주장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초빙교원 제외)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선안은 징계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선 소청심사 청구도 보장하게 했다.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절차를 밟도록 했다. 심사 절차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간소화된 임용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선안에는 강사의 임용조건과 임용기준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급여 등)은 물론,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임용기준도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임용도 가능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테면 전임교원이 학기 중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을 갈 때만 1년 미만으로 강사를 임용할 수 이다. 이외에도 교원의 퇴직이나 사망·직위해제로 남은 학기 대체강사가 필요할 경우도 ‘1년 이상 임용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사유로 허용된다.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재임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거나 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 3년까지는 재임용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개선안에는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우선 강사에게도 방학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강의 등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해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퇴직금의 경우 현행 노동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향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강사법을 지난해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오히려 이 법안이 강의 몰아주기, 대학의 임용 경직과 행·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자 지난해 12월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개선안 마련을 위해 협의회를 꾸려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협의회는 공청회에 이어 개선안 마련을 위한 후속 회의를 다음 달까지 한 뒤 방안을 확정해 8~9월께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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