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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비위온상' 서울미술고 내년부터 자율학교 지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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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정취소 결정…2019년 3월1일부터 적용

수업료 일반고 수준으로…전국단위 모집도 불가

뉴스1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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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미술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학교 지위를 잃는다. 서울미술고는 일반고인데도 자율학교라는 명목으로 학비를 과다징수하고 학교예산 부당집행을 비롯한 각종 비위도 수 차례 적발된 학교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재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자율학교 등 지정 위원회'(위원회)의 서울미고 재지정 평가결과를 수용한 결정이다. 앞서 서울미고는 위원회의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재지정이 불가능한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았다.

자율학교는 교육과정이나 학생선발에 있어 자율성을 갖는 학교를 말한다. 특성화고, 특목고, 일반고 중 과학중점학교와 예술계열 학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미고는 일반고 중 예술계열 자율학교다. 전국단위 학생모집, 수업료 ·입학금의 학교장 결정권 같은 특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미고는 2019년 3월1일부터 자율학교 지위를 상실한다. 따라서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서울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 수업료와 입학금도 일반고와 같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 서울지역 일반고 수업료는 연 146만800원, 입학금은 1만4100원이다. 자율학교 지위를 유지할 때 입학한 재학생들은 이번 지정취소에 따른 피해는 없다.

서울미고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Δ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거래 등을 통한 학교회계 예산 부당집행 Δ방과후학교 회계업무 부당처리 Δ학교예산의 부당한 집행 및 예산낭비 Δ학교시설공사 부당집행 등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또 언론을 통해 일반고인데도 자율학교 지위를 이용해 일반고의 3배가 넘는 수업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컨설팅·특별장학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앞으로 건전한 학교운영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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