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횡단보도 그늘막. 임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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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히트 행정’으로 꼽히는 그늘막이 올 여름 ‘진화’했다. 그늘막은 지름과 높이가 각각 3~5m정도로 성인 약 20명이 서 있을 수 있다. 2013년 여름 서울 동작구가 처음 선보여 몇몇 자치구들이 벤치마킹을 했다. 지난해 서울에만 23개 자치구에서 808개의 그늘막이 설치됐다. 올해 개수는 더욱 늘어났다. 25개 자치구 전체에 1118개가 생겼다.
올해 서울 동작구에 설치된 그늘막.[사진 동작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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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작구의 그늘막.[사진 동작구청] |
하지만 올해 그늘막은 파라솔 형태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서초구가 횡단보도?교통섬 등에 120개를 설치한 그늘막(‘서리풀 원두막’)과 비슷한 디자인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기존 천막 형태의 그늘막은 대부분이 다리에 모래주머니 등을 매달아 지탱했다.
반면 올해 대세가 된 파라솔 형태는 대부분이 콘크리트 바닥을 1m 가량 뚫어 다리 부분을 깊숙이 박았다. 강풍에 날라갈 위험을 줄였다. 한 개당 설치 비용은 약 100~200만 원 선이다. 한 자치구의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들에게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은 그늘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서대문구에 설치된 그늘막.[사진 서대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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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대문의 그늘막.[중앙포토] |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늘막이 합법적 시설물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다리가 토지에 고정돼야 하고, 돌풍이나 강풍에 뒤집히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치돼야 한다.
강북구의 그늘막은 안개비를 내뿜는다.[사진 강북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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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 등장한 미니 그늘막.[사진 서초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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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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