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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신硏 "주주제안 활성화 위해 주총안건 찬반비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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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의 효율성과 관여 활동 조직화 필요"

"주주제안 사항과 주주제안자도 공식 공개해야"

뉴스1

한 기업의 주주총회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습니다) /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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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에 따른 주주제안 활성화를 위해 주주총회 안건의 찬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주제안 사항과 주주제안자를 공식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3일 "주주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주주제안자가 제안의 취지를 다른 주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현재의 법령을 보완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주주제안의 효율성과 관여 활동의 연대를 위해 안건별 찬반비율을 주총 결과에 공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2월 기준 총 69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금융투자협회 소속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대비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혹은 예정기관인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비율은 72%였다. 이에 따라 주주제안과 같은 활발한 관여활동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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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운용자산(AUM).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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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4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70건의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됐고, 올해는 32사에서 72건의 주주제안이 상정됐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본격화로 관여활동 기대감이 컸지만, 실제 정기주총에서 이렇다 할만한 움직임은 없었다.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주주제안을 '기업과 소주주주의 대결' 양상으로 보는 기업의 대응방식도 문제가 있지만 주주제안자도 제안의 취지와 내용일 다른 주주들에게 알릴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주주제안자에게 제공하고 주주제안의 효율성과 관여활동의 조직화를 위해 기업이 주총 결과 공시에 안건의 찬반비율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주제안 사항을 주주명과 함께 공개하거나 제안자가 제안 취지를 설명한 내용을 참고서류로 반드시 제출하는 것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주주제안 사항의 공식적인 공개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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