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한국여성 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징역 1년"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그는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그해 3월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6년 5월 A씨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예멘에서 군인으로 활동하며 알카에다 조직과 싸우는 임무를 맡게 돼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친형이 알카에다 조직원 2명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 이후 보복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알카에다에 맞서 싸웠다는 증거가 없고, 친형의 살해사건은 농지 소유권 등 사적 분쟁으로 인한 것”며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이 아닌 사적 다툼으로 인한 위협을 이유로 난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샀고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법원은 형량에 대해 “예멘에선 카트 섭취가 합법이므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예멘 수도 사나 외곽 지역에서 한 남성이 카트 잎을 씹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멘의 시민단체들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와 각종 SNS를 통해 카트 씹는 풍속을 없애자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예멘 성인 남성의 90퍼센트 이상이 즐기는 카트는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포플러의 일종이다. (EPA=연합뉴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원료인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잎 부분을 입에 넣어 오랫동안 씹고 찌꺼기는 뱉는 식으로 섭취한다. 씹으면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한다고 한다. 카트의 주생산국가인 에티오피아, 예멘 등 아프리카 몇몇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단속된다.

한편 제주도 예민 난민 문제를 놓고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 인원이 7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난민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삼가고 있는 청와대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12일 오후 70만32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13일 시작된 이 청원은 13일 마감된다.

청와대는 게시 30일 이내 20만건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마감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 답변을 해야 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5일 예멘인 난민심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인정심사를 받은 예멘인의 난민 인정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