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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 대법이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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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행정처에 진정…“중대한 혐의”로 결론 재판서 배제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 등에게 억대 금품 등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대기발령인 사법연구 명령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관할 법원에 근무하는 ㄱ판사(36)는 이 지역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에게 골프접대 등을 비롯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의혹이 제기된 수뢰액만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법관의 수뢰 의혹은 ㄱ판사 부인이 법원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ㄱ판사 부인은 올해 초 남편이 사건 관련자에게 불법적인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알렸다. 행정처는 ㄱ판사 등을 불러 해명을 들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 4월 재판에서 배제하고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의뢰는 들어왔다.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행정처는 ㄱ판사의 금품수수 혐의가 직무와 연관된 독직(瀆職)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이 뇌물수수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행정처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징계로 끝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ㄱ판사 부인은 ㄱ판사의 여성 관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직접 고소도 했다.

ㄱ판사는 “대법원에 나가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 수사의뢰 사실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ㄱ판사는 “행정처에도 합리적·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이에 따라 강제조사권이 없는 대법원이 외부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처에서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은 1000만원대이며, 이 돈은 나의 개인재산이라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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