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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애들 장난', 장난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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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차량 질주·물건 투척 빈발…만 10세 미만, 형사처분·보호처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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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A군(10)이 몬 차량에 부딪혀 파손된 차량들 /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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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질주부터 아파트 아령 투척 사건까지… 잇따르는 초등생 범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는 만 10세 미만 아동에 의한 사고가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1일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10)이 부모의 승용차를 몰고 나갔다. A군은 7㎞ 가량을 질주하며 차량 10대를 들이받았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4일에도 초등학생이 차를 몰고 달린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는 B군(12)이 부모의 SUV 차량을 몇 분간 몰면서 여성 1명이 다치고 차량 5대가 파손됐다.

차량 운전뿐 아니라 아이가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지는 사고도 빈번하다. 지난 5월에는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C양(7)이 아파트 고층에서 1.5㎏의 아령을 던져 5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6월에는 초등학생이 보도블록을 집어던진 사건이 일어났다. 두 사건 모두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을 일으킨 아이들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14살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빈발하는 아동에 의한 사건에 대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공격적인 행동이 잦아지고 있다"며 "어릴 때부터 게임이나 방송을 통해 폭력적인 장면을 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범죄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물건 투척이나 차량 질주는 아이들이 특히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소년법 적용 확대" 주장↑…전문가들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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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투척 사건 현장을 한 어린이가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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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에 의해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가운데 형벌을 받을만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진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만 10세가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를 낮춰 큰 피해를 일으킨 아이에게도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 청원이 수십 개에 달한다. 2015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던진 벽돌에 맞아 중년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로 무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소년범이 될 경우 오히려 '낙인'이 찍혀 더 큰 범죄로 빠질 수 있다"며 "처벌 효과만큼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전교육·부모 감독 의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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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4월16일 대구본리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참여형 교통안전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운전자의 시각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교육용 자동차를 운전해 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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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확대의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반적인 안전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주문이다. 공 교수는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처벌보단 사전 예방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눈높이를 맞춘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의 감독 의무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4일 발생한 차량 사고의 경우 부모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차에 혼자 남은 아이가 저질렀다. 해외의 경우 아이를 집이나 차에 혼자 두는 것을 '학대'로 간주해 처벌한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20개여 주에서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둘 경우 부모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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