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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최저임금 결정 D-1…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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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자정께 최종 결론 전망…사용자위원 복귀 최대 변수

노동계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인상효과 미미... 인상률 대폭 올려야”

친노동 성향 띄는 공익위원 결정에 관심 촉각

사용자 “최저임금 지급할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 헤아려야”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최대 쟁점이었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무산되면서 관심은 최저임금인상 수준에 쏠리고 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13일과 14일과 14·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경영계(사용자위원)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최임위는 13일 오후 3시30분에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결정을 위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측 주장을 듣고 접점을 찾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양측이 제안한 최초제시안의 격차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사용자위원측의 불참선언으로 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회의시간을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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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 격차 ‘3260원’…이견 조율 한 차례도 못해

지난 5일 열린 최임위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올해(시간당 7530원)보다 43.3% 오른 1만79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각각 제안했다.

과거에는 노사 양측이 최초제시안 이후 토론을 거쳐 수차례 수정 제시안을 제출하고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근로자·사용자위원은 네 차례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는 노사 양측 모두 최초제시안 이후 수정제시안을 한 차례도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근로자위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함에 따라 인상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한 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현 정부 출범당시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최임위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산입범위 확대에 따란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 분석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5% 오른 시간당 7907원이 되더라도 실질 인상률은 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를 인상해 9036원이 되더라도 실질인상효과는 7.1%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을 볼 때 최저임금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직도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비율)이 13.3%(2017년 6월 기준)에 이르는 점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측은 임금지급 주체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임금지불능력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것을 근거로 업종별 차등적용 내지 동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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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2008년 이후 지난해 처음 두자릿수 인상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관전 포인트는 결국 인상률이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의 문제가 될 전망이다. 현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을 비롯한 소상공인업계의 강한 반발이 부담이다. 특히 사용자위원이 최임위에 끝까지 불참할 경우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8년 이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1년 이후부터는 5~8%대 인상률을 유지했었다.

공익위원 입장에서는 근로자위원측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초제시안에 불과하지만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790원에 대해서 공익위원들도 너무 높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더욱이 최근 정부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과도하다는 발언이 잇따르는 것도 부담거리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과 업종이 일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은 늘어났지만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은 줄어든 것을 감안해야한다”며 “사업주와 시장의 수용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13일 회의에 극적으로 참석한다면 장시간 토론과 이견조율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13일 오후 늦게나 14일 자정께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위원이 끝까지 불참할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한국노총 추천 5인의 근로자위원만 동의하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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