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대법관 후보 김선수 변호사, 사이비교 난민소송 대리 논란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 '전능신교' 신도들이 낸 소송 33건 중 28건 대리인 명단에 이름

金후보 "로펌서 진행, 난 잘 몰라"

조선일보

김선수〈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중국에서 사이비 종교로 규정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전능신교)' 신도들의 난민 소송을 다수 대리한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본지가 전능신교 신도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난민 소송 중 1심이 선고된 124건을 살펴봤더니 그 가운데 33건을 김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시민'이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33건 중 김 후보자가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28건이었다.

전능신교는 1980년대 후반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출신 자오웨이산(趙維山)이 만든 신흥 종교다. 신도들이 입교를 거부하거나 종교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가혹 행위를 저지르면서 중국에서 사교(邪敎)로 지정됐다. '재림 예수인 전능신을 믿어야 심판의 시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 때문에 국내 기독교계에서도 이단으로 분류한다.

한국에 들어온 전능신교 신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며 난민 신청을 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다. 최근에는 전능신교를 내세워 가짜 난민 신청을 대행한 변호사와 브로커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능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에 돌아가 박해를 당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대리한 27건 역시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한 건도 1·2심 모두 패소한 뒤 지난 10일 김 후보자 측에서 상고한 상태다.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뭐라 할 수는 없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난민 인권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법관 후보자가 사이비 종교로 거론되는 신도들의 난민 소송을 맡은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가 대리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직접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능신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신수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