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7년, 현대중공업은 5년 연속 파업이다. 단체행동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고는 해도 이 정도면 쟁의권의 남용 수준이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46%나 급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실적이나 환경을 따져 보면 도저히 파업할 처지가 아니다. 일감이 없어 해양플랜트 부문 근로자 2600명이 다음 달부터 일손을 놓는 현대중공업, 14조 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우조선해양도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 들 명분은 없다.
파업 이유를 더 따져 보면 도를 넘는 집단 이기주의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자동차 공장, 이른바 ‘반값 일자리’에 투자하려는 회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공급 과잉으로 자동차 산업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산업 존폐를 걱정한다면서 정작 고임금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자신들의 임금은 더 올리라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금융노조의 정년 65세 연장 요구도 지나친 제 밥그릇 챙기기다. 지난해 청년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30위인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65.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재적 4분의 3 찬성을 파업 요건으로 하는 독일 금속노조 규약이라면 부결됐을 사안이다. 파업 요건이 재적 과반 찬성인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쉬운 파업’을 막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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