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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학생부에 소논문 못 쓰고 수상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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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발표

동아리도 개수 제한…이달말 확정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가운데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꼽혀온 ‘소논문’이 사라진다. ‘수상경력’ 항목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횟수 제한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부모의 계층에 좌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율동아리 역시 기재하게 하되 동아리 개수 제한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중앙부처 최초로 국민참여를 제도화한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고 그 1호 안건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사안을 선정했다. 첫 정책숙려에는 중3~고2 학생 20명, 초·중·고 학부모 20명, 초·중등 교원 20명, 대학 관계자 20명, 일반 시민 20명 등 시민 100명이 참여했다.

소논문 미기재 외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 가운데 83.5%(매우찬성·찬성·양해)가 모든 교과의 소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사교육을 유발하고 특정 학생에게 ‘몰아주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돼온 수상경력에 대해서는 기재하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80.4%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숙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그간 교육부는 정책숙려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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