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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기고] 고령자의 존엄을 소중히 하는 사회를 / 이케다 다이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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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이케다 다이사쿠
국제창가학회(SGI) 회장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중요한 정신이 담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올해로 70주년을 맞습니다. 세계는 지금, 난민과 이주민을 둘러싼 과제에 크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해결과 더불어 시급히 대처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고령자 인권 문제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60살 이상 인구는 세계에서 9억명에 달하고 2030년에는 14억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히 변하는 사회구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많은 국가의 과제입니다.

지난해 7월, 유엔에서 개최한 ‘고령화에 관한 개방형 작업반’(OEWG)에서도 이 주제를 둘러싸고 논의했습니다. 논의에서는 세계인권선언에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고령자는 생산성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낮아 경제나 젊은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나이가 들수록 인권 침해가 심각해진다는 전제 아래, 아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고령자의 배제와 차별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조적인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고령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은 1982년, 빈에서 개최한 제1차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 성과가 1991년에 ‘고령자를 위한 유엔 원칙’으로 정한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독립’을 비롯해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는 ‘돌봄’, 그리고 차별이나 학대로부터 지키는 ‘존엄’을 고령자 인권의 핵심으로 삼아도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로마클럽 공동회장 에른스트 폰 바이츠제커 박사와 고령자의 삶의 보람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박사는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자를 위한 사회환경을 갖추면 사회 전체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해 일뿐 아니라 날마다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실감이 기쁨과 충실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원칙 중 나머지 두 가지 ‘참여’와 ‘자기실현’은 고령자의 삶의 보람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엄에서는 물론 ‘주위에서 존중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둘도 없이 소중한 마음의 안식처’로 받아들인다면 존엄은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그 깊은 유대는 병에 걸리거나 보호가 필요한 처지가 되어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고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존엄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화에 관한 개방형 작업반’에서도 논의한 ‘고령자 인권조약’ 제정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약을 제정할 때는 유엔 원칙을 바탕으로 권리보호를 확립하고 아울러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 일컫는 ‘고령자가 친숙한 지역에서 존엄성을 보장받고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점에 입각한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의 인권을 지키는 활동은 모든 고령자를 소중히 여기고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 인권문화의 기반을 다지는 일로 이어집니다.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계기로 각국이 고령자 인권을 지키는 활동을 강화하면서 모든 사람의 존엄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흐름을 깊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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