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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법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교육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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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싼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제도를 바꿀 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0월, 조희연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평가 이후 일부 고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학교입니다.

교육부가 즉각 절차를 문제 삼으며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막았지만,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년 가까운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절차 없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으로 손해 입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의 신뢰와 이익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가 교육제도를 변경할 때 국민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자사고 폐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관련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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