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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다른 소득 없는 은퇴자, 추가 세부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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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금융소득자 ‘금융소득과세 확대안’에 맞춰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종소세 적용 안돼 여전히 14%가 세금

비교과세 없을 땐 6%, 146만원 덜 내…“궁극적으론 폐지돼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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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직한 김모씨(55)는 퇴직금 일부인 5000만원을 연 1.90% 금리의 정기예금 상품에 넣어 이자로 80만4000원을 받았다. 전체 이자는 95만원이지만 원천징수(15.4%·지방소득세 포함)로 떼간 소득세가 14만6000원이나 됐다. 김씨는 “다른 소득도 없는데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까지 일률적으로 세율 15.4%가 부과된다. 김씨의 경우 사업소득이었다면 6% 세금을 내거나 기본공제 등을 감안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개편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은퇴 금융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사업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비교과세(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선택하게 하는 것)를 없앨 경우 저소득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절반까지 줄고 고소득자는 세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경향신문은 12일 세무법인 인텍스테크에 의뢰해 재정개혁특위가 제안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인하안(2000만원→1000만원)을 금융소득 2000만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현행 금융소득과세는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세율 14%)가 되고 그 이상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된다. 누진과세 세율은 6~42%지만 세율이 14%보다 낮을 경우는 비교과세돼 14%가 적용된다.

비교과세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무직자들이다. 이자소득만 있는 2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 기준이 내려가더라도 절세 효과가 없다.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종합소득 최저세율(6%)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비교과세 제도로 인해 여전히 14%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비교과세가 없다면 6%가 적용돼 세액은 지금보다 146만원 줄어든다.

반면 금융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동안 비교과세로 인해 절세효과를 봤다. 사업소득 7000만원, 금융소득 2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인 소득자는 특위안에 따르면 110만원을, 비교과세까지 없어지면 220만원을 더 낸다. 사업소득 1억원 포함, 합산 1억2000만원인 소득자는 특위안에 따르면 231만원, 비교과세를 없애면 462만원 더 부담한다. 사업소득 1억5000만원, 금융소득 2000만원 등 합산 1억7000만원인 소득자는 특위안에 따르면 255만원, 비교과세까지 없애면 519만원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도 2016년에 보고서를 통해 “분리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거나 기준금액 폐지, 혹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낮은 과세를 선택(비교과세 폐지)하면 금융소득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궁극적으로는 분리과세를 없애고 비교과세를 폐지하는 등 금융소득을 전면 종합소득으로 전환하면 세금의 역진성(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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