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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청주 오창각리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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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오창각리지역주택조합이 12일 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 조합은 충북도에 체육시설에서 아파트부지로 토지사용 변경을 신청해 도로부터 지난해 12월 '오창 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안' 확정 고시를 받았고, 조합원을 모집해 이날 조합 설립인가를 완료했다. 조합은 전용면적 59㎡, 74㎡, 84㎡ 규모의 실소유자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573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조합이 추진 중인 오창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는 종합스포츠 아파트 복합단지로 국제공인 규격(50m 레인8개)수영장과 최고급 피트니스센터,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전 세대 남향위주 단지 배치와 최대 5베이의 혁신평면 설계, 서비스면적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홍보관은 사업 예정부지 내에 설치돼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인근지역 일반분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오는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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