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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카드 의무수납' 20년 만에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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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 인하 압박에

"1만원 이하 결제땐 없애자"

범정부TF 이달 논의 착수

지난 1998년 도입된 카드 의무수납제가 20년 만에 폐지될지 주목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 등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할 범정부 차원의 합동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본격 가동된다.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금융연구원·여신협회 등이 참여해 첫 상견례를 가진 TF가 본격적으로 해법 모색에 나서는 것이다.

TF의 핵심 의제는 의무수납제 존속이냐 폐지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자영업자의 세원을 투명화하려는 취지로 1998년 도입됐다. 가맹점에만 수수료가 전가된다는 반발에 2011년 결제액이 1만원 이하일 때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의무수납제 폐지 움직임이 일기는 했지만 결제 편의에 익숙했던 소비자 반발로 철회됐다. 정부는 대신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율 인하에 나섰다. 영세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덜게 하고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게끔 했다. 문제는 정부가 친서민 정책으로 수수료 인하를 계속 꺼내들면서 수익이 급감한 카드사들이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수수료율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참에 효용을 다한 카드 의무수납제를 없애 가맹점 협상력을 높이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이 결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가맹점 연매출 5억원 이하까지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 수수료율(0.8∼1.3%)을 적용 받는다. 연매출이 5억원을 넘어가면 최대 2.5%의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이때야말로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고민해볼 시기”라며 “단번에 폐지가 어렵다면 소액 결제를 어느 부분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가맹점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 외형 규모에 따라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어 변수다. 특히 잔돈 보유에 따른 고객 불편과 결제편의성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수다. 매번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가 있어왔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고객불편이 가중된다며 강력히 반대해 벽에 막혔다. 정부로서도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어 부정적이다. 다만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결제 수수료가 없는 결제방식 도입 등이 전제되면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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