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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9월부터 공사장도 일요일 쉰다"…내년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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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공공건설공사 견실 시공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 주요과제 추진일정./국토교통부


안전에 취약한 휴일 공사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오는 9월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모든 공공사업장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건설공사 견실 시공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부실관련 벌점 건수는 지난 2010년 281건에서 2017년 750건으로 167%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87명에서 506명으로 3.9% 증가했다.

특히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 대전-당진선 추락사고 등 주요 사고 사례를 보면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주말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해복구, 우천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공사하도록 예외를 둔다. 토요일 공사제한은 적정임금제 시행, 포괄임금제 개선 등 근로자 소득향상 대책의 추진과 병행해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정공기 반영과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 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에 반드시 사업관리교육(2주)을 받게 한다. 발주청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접감독도 확대한다.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경우 사업관리자가 반드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책임을 강화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도록 한다. 또 '선진 공정관리체계'를 도입해 실제 작업자의 작업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합동점검 등도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은 즉시 추진하되 학회 등 중립기관이 개최하는 공청회, 장·차관 기고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라며 "국가재정이 추가 소요되는 과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적정대안을 마련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해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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