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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일요일 공사현장 무조건 쉰다"… 내년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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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국토부, 근로시간 단축 위한 적정공기 산출…적정공사비 적용도 검토]

머니투데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7개 단체와 기타 5개 단체 소속 건설인들이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 건설인 7000여 명은 이날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통해 탄력 근로시간제 활성화, 법정제수당 반영, 적정공사비 지급 위한 낙찰률 10% 포인트 이상 상향,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 등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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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공공공사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가 적용된다. 건설현장의 주 52시간 근로 정착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공기) 연장과 적정공사비 지급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건설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공기확보와 공사비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도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단축에 맞춰 공기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국토부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요일 휴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발주청이 정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휴일 연장근로가 작업자들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주말에는 발주청의 관리감독도 소홀해져 대형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올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 건설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일요일 작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요일까지 작업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막는 방안 등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연말까지는 표준공기 산정지침을 마련해 주 52시간 근무와 일요일 휴무제 기준에 맞는 적정 공기를 산출한다. 표준공기 산정지침은 내년 신규 발주공사부터 적용된다.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에 2주간 사업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발주청 직접감독도 확대한다.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경우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의무화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도록 개선한다.

근로자 개개인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현장작업자 단위 시공 실명제'도 도입한다. 부실시공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작업기록을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다.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불시 합동점검을 벌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공사의 안전과 품질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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