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방검 조끼와 삼단봉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목보호대 등 보호장비 추가도입 검토
A씨는 “현재 방검조끼가 보급되고는 있지만 순찰차 트렁크에서 꺼내 착용하기 불편하고 부피도 커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방검목토시가 경찰희망품목(구매가능품목)에 추가돼 보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B씨는 “보급용 방검조끼가 1인당 하나씩 지급되는 것도 아니라서 항상 착용하고 근무하지 않는다. 이번에 김선현 경감이 목 부분에 상처를 입어 순직했는데 목 보호장구는 따로 받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도 이같은 요구 때문에 보호장비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관계자는 “2016년 새로 보급한 방검조끼는 2.9㎏로 기존(10㎏)에 비해 많이 경량화했지만 목 보호장비 등 요구가 많아서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다. 관련 업체와 개발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이 가볍고 편하다는 이유로 사제품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들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사제 보호장구를 구매해 송곳으로 찌르는 등의 실험도 다 해봤다. 방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총은 던지는 것" 현실 두고도 진단 엇갈려
테이저건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형법상 정당방위ㆍ긴급피난),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항거ㆍ도주할 때, 영장집행에 항거ㆍ도주할 때,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때 등에 무기를 쓸 수 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 30년 경력의 한 경찰관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위축돼서 테이저건도 일부러 쓰지 않는 경찰들이 많다”고 전했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C경장은 “절차에 맞게 사용했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설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민·형사 소송 책임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규칙보다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규정 자체는 무기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인데 그걸 없앨 수는 없다. 문제가 되면 현장직원부터 지휘관까지 입증책임을 묻고 어떻게든 책임을 지게 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문제 아니겠나”고 말했다.
한영익·이태윤 기자 hanyi@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