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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법 "롯데마트 '1+1 행사' 거짓 광고에 과징금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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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공정위 상대 과징금 1000만원 취소 소송

대법, 과징금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원고 패소취지

"종전 가격과 같거나 높아…경제적 이익 없거나 불리"

뉴시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1+1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의 한 개당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라며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10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며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마트는 '1+1 행사'에서 상품 2개 그림과 함께 '1+1' 표시를 강조했다"며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롯데마트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며 "비록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2~4월 세차례 전단광고로 '1+1 행사'를 알리면서 4개 상품의 판매가를 기존의 개당 가격 보다 높게 기재했다. 기존에 개당 4950원이던 초콜릿을 9900원에, 2600원이던 쌈장을 5200원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높은 가격을 적은 것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 행위"라며 지난 2016년 11월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롯데쇼핑은 "'1+1 행사'는 제품을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 의미로서 반드시 2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할인판매와 다르다"며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광고에 '1+1'이라는 표시만 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을 산출해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며 롯데쇼핑 측 주장을 받아들여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상품의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크다며 허위·과장 광고라고 봤다. 롯데쇼핑은 2014~2015년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봄맞이 양말·언더웨어 특가!' 등의 광고를 했다.

다만 이 같은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의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1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마트도 '1+1 행사'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며, 서울고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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