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중대성 감지 못한 국방부… ‘기무사 월권’ 판단하고도 덮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 말에 문건 보고 받은 송영무
수사 대상 검토하고도 감찰 가닥
서울신문

임명장 받은 전익수 수사단장 “법·원칙 따라 철저 수사” -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왼쪽)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단을 운영토록 지시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약 100일간 공개 또는 수사 지시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군 소식통은 11일 “지난 3월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될지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고위 장성들을 대거 수사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수사단보다 감찰 쪽이 먼저 가동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계엄령 문건은 현재와 같이 병력 이동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심할 경우 내란 예비 음모가 적용될 수도 있는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군 장성들을 수사하기보다 문건 작성 경위나 회합 모의 여부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즉 형사처벌 단계로 가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전반적인 조사가 먼저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는 기무사의 ‘월권행위’라고 판단해 놓고도 문건을 공개하거나 본격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 개혁을 위한 판단 근거로 삼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을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인지하고 법적 검토도 했지만, 수사 지시 대신 기무사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현직 국방부 고위급들이 대거 연루되는 상황을 경계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국방부가 5월부터 운영한 기무사 개혁위원회에는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는 데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포함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 宋국방에 ‘옐로카드’ 관측도

이는 문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특별수사단을 운영하라고 지시한 이유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이 국방부 주도의 수사에 불신을 드러냈으며 송 장관에 대해 ‘옐로카드’를 내민 셈이다.

군 소식통은 “기무사가 보안사 시절부터 군 쿠데타 등을 감시하는 ‘대전복부대’의 성격이 있지만, 병력 이동 계획은 합참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월권으로 보인다”며 “기무의 기능은 외려 군의 병력 이동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발표하면서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의 대처를 질책하면서도, 송 장관에 대한 ‘레드카드’에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송 장관의 잇단 ‘설화’와 지지부진한 국방개혁과 맞물려 개각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가 군 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으나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당연히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가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면서 “‘회색지대’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군 수뇌부 오늘 계엄 문건 대책 논의

한편 국방부는 12일 송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와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석하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정례적인 회의인데 이번에 민간 자문위원들의 요청으로 긴급히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전익수 특별수사단장 프로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규명할 전익수(48·법무 13기) 특별수사단장은 올해 2월부터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날 임명장을 받은 뒤 언론에 “공정하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주 동암고 ▲한양대 법대 학사·석사 ▲공군 군법무관 임관(법무 20기)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법무실장 ▲공군 교육사령부 법무실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법무과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