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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하대 “교육부의 징계 및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적극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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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인하대학교 전경.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교육부가 인하대학교에 대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토록 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자 인하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11일 입장서를 통해 "교육부의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대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일사부재리 또는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라며 "이미 1998년 교육부 감사에 의해 편입학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인데 20여년이나 지난 시점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사해 편입학 취소를 통보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부여한 신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러한 처사로 인해 얻을 공익적 이익에 비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우재단과와 관련해 "재단이 제안한 장학 프로그램에 인하대가 동참한 것으로 교비 회계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하대는 "일우재단은 공익 법인으로서 경제적 사정은 어렵지만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학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여기에 인하대가 동참한 것"이라며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 일우재단이 생활비 및 기숙사를 제공하고 인하대가 등록금을 면제하는 형태로, 인하대는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글로벌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하대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도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건이라고 해명했다.

인하대는 "주차장 부지 확보 및 공사비용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하 1층 부대사업 운영 희망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회사들을 접촉했으나 투자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시 대부분 난색을 표했다"면서 "부득이하게 인근에 주차장 건물 건축 부지를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이 시설공사비를 부담함에 따라 15년간 받아야 할 임대료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속병원 커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해당 커피숍은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며 "인하대병원 1층에 위치한 타 점포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저가 임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임차료 혜택을 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인하대 비리 조사 결과,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 학위 취득이 절차에 어긋났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또한 조 이사장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그와 이명희 전 이사장 등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전국 주성남 기자 jsn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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