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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보유출` 페북 첫 유죄판결…英, 최대 7억4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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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이용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데이터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넘겨준 행위에 대해 영국 당국이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페이스북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대해 내려진 첫 처벌 조치여서 현재 조사 단계에 있는 다른 국가 사법 당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의회 정보위원회(ICO)는 11일 "페이스북이 '디스이즈유어라이프'라는 퀴즈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알렉산드르 코간 박사에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최대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1998년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ICO는 이어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정당과 정치 캠페인이 집행하는 디지털 광고의 최대 수혜자였다"며 "그러나 페이스북은 자사 회원들에게 (개인정보가 활용된) 결과로서 자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타깃 광고의 대상이 됐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는 데 대해 충분한 통제권을 주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ICO는 페이스북에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 최고 벌금인 50만파운드(약 7억4000만원)를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페이스북에 정보 유출과 관련해 벌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ICO는 데이터 관리 실패 책임을 물어 CA의 모회사인 스트래티직 커뮤니케이션 랩(SCL)을 형사고발했다.

페이스북 측은 그동안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기 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페이스북이 초기에 코간 박사의 앱을 허용한 것은 연구 목적 때문이었고 그가 개인정보를 남용한 사실을 발견한 뒤에는 데이터 삭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ICO는 CA가 2015년 12월 페이스북에 요청을 받고 개인정보를 모두 지웠다는 주장에 대해 "CA가 복사한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며 페이스북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영국 당국의 위법 판정이 같은 조사를 하고 있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의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미국 당국은 현재 CA를 통해 유출된 정보가 2016년 당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전달된 과정을 위주로 수사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미국 대선 기간에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인 코간 박사에게 이용자 정보 활용권을 넘겨줬고, 그는 다시 이 정보를 영국 소재 정치 컨설팅 데이터 회사인 CA에 넘겼다는 사실이 지난 3월 내부자 폭로로 드러났다.

CA가 전달받은 이용자 데이터를 가공해 미국 유권자 성향 분석 자료를 만든 후 이를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캠프에 판 사실이 확인됐다. CA는 논란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5월 문을 닫았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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