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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英, '정보유출' 페이스북에 7억원 넘는 벌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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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NYT "정보 유출로 인해 페이스북이 처음 받은 형벌"… 페이스북 "조만간 대응할 것"]

머니투데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4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 관련 증언을 하고 있다. 저커버그 CEO는 상원 청문회와는 달리 하원 청문회에서는 엄중한 분위기가 이어져 진땀을 흘렸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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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파문을 일으킨 페이스북에 대해 '위법'으로 결론 내고 50만 파운드(약 7억4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개인정보감독기구(ICO)는 10일(현지시간) 낸 1차 보고서에서 "페이스북은 사람들의 정보를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수집됐는지도 투명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1998년 제정된 데이터보호법에 따라 최고 벌금인 50만 파운드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해 처음으로 받은 형벌"이라고 했다.

ICO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페이스북은 ICO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한 채 에린 에건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2015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을 때 더 조사를 해야 했다"면서 "조만간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개인정보 대량유출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페이스북이지만 최근 페이스북 주가는 그동안의 낙폭을 모두 회복하는 저력을 보였다. 지난 6일엔 페이스북 주가가 2.4% 올랐고 이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최고경영자)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에 이어 전 세계 3위 부호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처음으로 정보기술(IT) 기업인들이 세계 부호 1~3위를 모두 차지했다"며 "기술 산업이 부를 가장 많이 창조한다는 걸 증명했다"고 진단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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